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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3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수인으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고민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및 판결]
상속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친척)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상속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데,
1인만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9. 2. 1.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