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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28본문
[사건 개요]
건설업을 하던 남편이 부도가 나자, 집을 나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은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고, 과거양육비로 반소를 청구하여 1억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