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04본문
[사건 개요]
화물차주인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안전운임제에 따라 고시된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취지,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구분에 따른 운송료를 계산하고 입증하여 전부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