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04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불실공사를 하였고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다행히 당시까지 공사대금은 2/3 상당만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자부분이 미지급된 공사대금보다 상회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오히려 공사업자로부터 일부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하여 정리된 사건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