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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05본문
[사건 개요]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항소(2심)에 이어 상고(제3심)까지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의뢰인(피고)의 승소가 예상은 되었으나, 의뢰인은 빠른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잘 소명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항소(2심)에 이어 상고(제3심)까지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의뢰인(피고)의 승소가 예상은 되었으나, 의뢰인은 빠른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잘 소명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부동산·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