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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1-24본문
[사건 개요]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경요추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입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